
▲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선정서를 전달받고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사진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좌)과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우). <남양유업>
남양유업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리점 동행기업 제도를 마련했다.
최근 1년 동안 대리점법 위반 사례가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대리점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대리점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거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남양유업은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 전담 조직 강화, 클린센터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준법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영진과 대리점주가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대리점 상생회의, 점주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패밀리 장학금, 거래 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 등도 운영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상생 경영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든 대리점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