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터파크커머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29일 서울회생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2025년 3월14일까지다.
▲ 서울회생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 기간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확보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존 경영자인 김동식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격적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후 회생 인가여부를 결정하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12월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2025년 1월10일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하나 회사가 작성한 채권단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회사의 존속 가치를 평가할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았으며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5년 2월14일까지다.
큐텐그룹 산하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인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고객 이탈이 이어지며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