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두고 곧바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총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결론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질문에 "검찰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것은 검찰총장인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바라보기도 했다.
이 총장은 "국민이 보기에 수사절차와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며 "다만 외부 전문가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독립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는 전원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독립적 위원회다"며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운영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자신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임기 내 종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예정돼 있다"며 "항소심 판결의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 충분하게 검토한 뒤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한다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제 임기가 이번 주에 완료되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의혹을 두고 불기소 권고결론을 내렸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