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9월2일부터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최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대출 모집법인 한도는 법인별로 월간 한도 2천억 원 안팎으로 관리된다.
주담대를 사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도 제한한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최대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제한하기로 했다. MCI와 MCG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은 지역별로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5500만 원 가량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김지영 기자
우리은행은 9월2일부터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우리은행이 9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최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대출 모집법인 한도는 법인별로 월간 한도 2천억 원 안팎으로 관리된다.
주담대를 사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도 제한한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최대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제한하기로 했다. MCI와 MCG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은 지역별로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5500만 원 가량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