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9월2일부터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우리은행이 9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최대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대출 모집법인 한도는 법인별로 월간 한도 2천억 원 안팎으로 관리된다.
주담대를 사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도 제한한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최대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제한하기로 했다. MCI와 MCG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은 지역별로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5500만 원 가량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