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취소가 재심사를 통해 기존 결정이 확정됐다. 이노그리드는 2006년에 설립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업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 결과 기존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취소 확정, 1년 내 재신청 못 해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취소 재심사를 통해 기존 결정을 확정했다. 


이노그리드는 승인 취소가 확정되면서 향후 1년 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월 이노그리드는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진행했지만, 코스닥상장위는 지난 6월 시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했다.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뒤집은 것은 1996년 코스닥시장 개장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상장위는 이노그리드가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 회사의 압류 결정 관련 분쟁 가능성 등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측은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으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노그리드는 미기재에 고의성이 없다고 설명하며, 코스닥상장위에 재심사를 신청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