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당분간 국내 공공공사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GS건설 공공공사 입찰제한 피했다, 취소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 정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GS건설에 내린 국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GS건설은 앞서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 처분에 따르면 자격이 제한되는 분야는 국내 공공공사로 중단예상기간은 2024년 5월22일부터 2025년 5월21일까지 1년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설계서와 다르게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줄였다는 이유로 제한 처분을 했다.

GS건설은 처분을 확인한 3일 곧바로 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도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GS건설에 내린 처분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GS건설은 “처분의 효력 정지 날까지 입찰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같은 날, 같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3일 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동부건설은 13일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