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27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4-26 11:06: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맹견 사육허가제’를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27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과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 판단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사육 허가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춘 뒤 신청해야 한다.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서 진단서가 있으면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윤주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