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3월12일 이종섭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이용선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
이종섭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의 해병대원의 순직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수사 및 특별검사의 임명,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을 통해) 이 전 장관이 몰래 출국을 단행한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
이종섭 특검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하는 등 특별검사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 출국과정 불법행위와 관련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이다.
이종섭 특검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에는 15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