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건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회계사들이 적발된 데 영향을 받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28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7월에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내려진 징계 건수인 13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주식거래로 금감원 중징계 받은 회계사 늘어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감독원은 내규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건의 등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 내역만 공개했다.

금융감독원 제재 19건 가운데 9건은 회계사들이 회계감사 대상인 회사들의 주식을 거래한 내용이 지난해 대거 적발돼 각 회계법인이 제재를 받은 사례였다.

전 의원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감사를 통해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은 회계사의 도덕적 해이”라며 “이는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에도 저해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재를 받은 회계법인에는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삼정KPMG, EY한영회계법인으로 대표되는 소위 ‘빅4’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골고루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회계사들은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