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금지조치에도 11월에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상장 주식 3조3천억 원을 순매수했다.
 
11월 외국인 4달 만에 주식 매수세 돌아서, 금감원 "공매도 금지에도 사들여"

▲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11월 국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금감원이 파악했다. 


외국인투자자는 4달 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것이다.

금감원은 “11월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순매수로 전환했다”며 “11월 외국인 순매수는 올해 1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11월 말 기준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주식 692조2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26.9%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미국 투자자가 288조4천억 원을 보유하며 외국인 투자자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유럽(210조4천억)과 아시아(93조2천억) 중동(22조2천억)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과 유럽 투자자는 11월에 순매수한 반면 아시아와 중동 투자자는 순매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상장채권도 2조2310억 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처럼 4달만에 순투자로 돌아선 것이다.

금감원은 채권은 차익거래 유인이 늘며 순투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자 상장채권 보유잔액은 11월 말 기준 244조1천억 원이다. 이는 상장잔액의 9.8%에 해당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