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제공하는 디즈니플러스가 최근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 공유를 금지하는 새 약관을 고지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고지변경’에 관한 질의에 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국내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디즈니플러스 이용약관 변경·취소 및 환불 정책 변경 안내’라는 이메일을 통해 계정 공유 금지 조항 신설을 안내했다.
 
‘무빙’ 대박 디즈니플러스의 계정 공유 금지 약관 고지에 윤영덕 “소비자 기만”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즈니플러스의 계정 공유 금지 약관 고지를 놓고 "소비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윤영덕 의원실>


최근 디즈니플러스는 드라마 ‘무빙’ 흥행을 계기로 연간 구독료 할인 프로모션 등을 펼치며 구독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2023년 11월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새로운 멤버십 유형 및 구독료 정책이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안내사항에는 11월1일 이전 월 9900원(연 9만9천 원)으로 구독할 경우 향후에도 인상되는 금액에 적용받지 않는 디즈니플러스 프리미엄(11월 이후 월 1만3900원) 서비스인 최대 4K Ultra HD&HDR, 동시 스트리밍은 최대 4대까지 가능 등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디즈니플러스가 안내한 약관 변경 조항에는 “디즈니플러스 재량으로 가입자 계정 사용을 분석해 약관을 준수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접근 권한을 제한 또는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윤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정위는 “11월 이후 변경된 약관대로 시행할 경우 법 위반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디즈니플러스에 알렸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디즈니플러스가 최근 가격인상 계획 및 다양한 서비스를 알리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혜택을 줄이는 약관 변경으로 소비자에 대한 기만 및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디즈니플러스는 윤 의원 측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용약관을 변경했지만 아직 변경된 약관의 내용(동일 가구 외 계정 공유 금지)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정책 변경의 11월 실시 여부는 미정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OTT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힘의 원천은 소비자인 수많은 OTT 구독자다”라며 “OTT 사업자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과 그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 고지로 소비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