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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보유 주식 9만 주 장내 매도, "대주주로 남을 것"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6-26 1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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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이자 단일 최대주주인 쉰들러홀딩스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26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쉰들러는 21일부터 27일까지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 9만119주를 투자자금 회수 목적으로 장내 매도한다고 밝혔다.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보유 주식 9만 주 장내 매도, "대주주로 남을 것"
▲ 쉰들러홀딩스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9만119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쉰들러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16.49%에서 15.95%로 0.54%포인트 감소한다.

쉰들러가 공시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거래가격은 주당 4만3천 원 안팎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1일 1만7599주를 주당 4만3441원 △22일 1만4892주를 주당 4만2839원 △23일 3만1908주를 주당 4만3379원 △26일 1만2991주를 주당 4만3248원 △27일 1만2729주를 주당 4만3074원으로 장내 매도한다. 

쉰들러는 이를 통해 모두 38억9674만 원을 현금화한다.

다만 쉰들러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일부 지분을 팔기는 했으나 현대엘리베이터 대주주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0% 이상을 지속 유지할 것이며 계속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대주주로서 남을 것”이라며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회사 가치와 주주들의 이익을 또 다시 훼손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이자 단일 최대 주주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 주주는 ‘현대네크워크와 그 특수관계자’로 주식의 26.57%를 보유하고 있다.

쉰들러는 2014년 현정은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약 7천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배상금 1700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이날 직전 거래일인 25일에 비해 0.47% 오른 4만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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