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 범위를 중소형 저축은행으로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열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올해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공동검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
▲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 범위를 중소형 저축은행으로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록을 보면 저축은행 공동검사 확대 방안은 이날 ‘2023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논의하는 가운데 유재훈 예보 사장이 금감원에 제안을 하며 나왔다.
유 사장은 “금감원과 예보가 양해각서에 따라 올해 의무적으로 공동검사하는 기관이 7개 정도 된다”며 “예보 관점에서 추가로 재무상태 점검이 필요한 회사가 4곳이 있는데 앞으로 공동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에 “양해각서 내용을 뼈대로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맞게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이를 금감원 검사팀에도 이야기를 했고 예보에서도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과 예보는 2012년부터 양해각서(MOU)를 맺고 자산 2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만을 대상으로 2년마다 공동검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다만 최근 시장에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저축은행 숫자가 급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낮은 금리 흐름을 타고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곳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