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는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 거부는 법적 조치 철저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4월10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회계 장부를 내지 않은 노조를 향해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월 노조법에 근거해 조합원이 1천 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8개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318개 노조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8곳, 민주노총 소속 37곳, 미가맹 등 모두 52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