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달부터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수수한 조종사는 최대 12개월 동안 면허정치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불법·부당행위에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 3월부터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최대 12개월 동안 면허정치에 처하게 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운전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히면 국토부에서 자격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처분근거·증빙자료·사례·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이 포함됐고 조종사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은 불법·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된다. 1차 위반 때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때는 12개월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건설기계 조종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면허정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처분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3월1일 이후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면허정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늘리고 공기를 연장한다”며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깊은 불법행위와 악성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반발한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받지 않고 대가인 장시간·위험작업을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