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두 딸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보통주를 전부 처분했다.
대한항공은 16일 최 전 회장이 들고 있던 보통주 6978주 전량을 장내 매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사진)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보통주를 전부 처분했다. |
최 전 회장의 두 딸인 조유경씨와 조유홍씨도 각각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보통주 2963주와 3092주 전량을 같은 날 장내에서 처분했다.
이틀이 대한항공 보통주를 처분한 것은 2013년 대한항공이 지주사인 한진칼과 사업 자회사인 대한항공으로 분할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최 전 회장은 회사 분할에 따라 대한항공 보통주 6978주, 종류주 1만8056주를 받았다. 조유경씨는 대한항공 보통주 2963주, 종류주 1만2037주를 받았고 조유홍씨는 보통주 3092주, 종류주 1만2038주를 받았다.
이들은 보유하고 있던 대한항공 종류주는 2019년 12월 말에 이미 모두 처분했다.
16일 들고 있던 나머지 보통주를 모두 처분함으로써 최 전 회장과 대한항공의 지분 관계는 모두 정리됐다.
최 전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이다. 조수호 회장이 2006년 11월 지병인 폐질환으로 사망한 뒤 한진해운 회장에 올라 2014년까지 회사를 이끌었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4월 파산 위기에 몰렸던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에 앞서 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거절당한 사실을 미리 알고 두 딸과 함께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판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최 전 회장을 비롯한 한진해운 오너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피했다며 최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