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중공업 노사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벌인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았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최근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조정안 결정서를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2년부터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조정안을 받았다. 이 조정안이 최종 수용될 경우 회사가 노동자들에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 규모는 6천억 원대로 추산된다. |
조정안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조정안 결정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현재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들과 2009년 12월29일부터 2018년 5월31일 사이에 현대중공업에 재직하다 퇴직한 전 근로자들이다.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이 조정안으로 최종 결정되면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할 임금 규모는 모두 6천억 원대로 추산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6일까지 법원에 각각 조정안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모두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4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된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노동자, 2심은 회사 측이 승소했다. 다만 2021년 12월 대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이후 노동자와 회사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조정안을 내놨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판부가 마련한 조정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예정된 대의원 설명회를 거쳐 향후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