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에서 흥국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 지분 5.80%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에서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신용공여행위를 금지하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태광산업 이사진에 13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에서 흥국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흥국생명은 최근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미행사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 상환을 위해 태광산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다.
태광산업은 14일 이사회를 열어 흥국생명에서 추진하는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서 상장회사가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흥국생명은 태광산업의 최대주주인 이호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광산업 이사진이 흥국생명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를 결정한다면 상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태광산업도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그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말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유상증자 참여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의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제3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흥국생명 내부 상황과 높은 시장금리를 고려하면 이번 신주 발행이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3자의 인수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회장이 지분 56.3%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분도 이 전 회장 일가와 대한화섬 등 관계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다.
반면 태광산업은 흥국생명 주식을 1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태광산업은 이 전 회장이 29.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일가와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치면 지분율은 54.53%에 이른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번 유상증자 참여는 태광산업 이사회가 회사 이익보다는
이호진 전 회장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태광산업 일반 주주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