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2-11-20 1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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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경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실장은 남욱 변호사 등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를 받고 있다.
2015년 2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수익 가운데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증거인멸 교사와 2013~2017년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남욱씨 등에게 유출해 이들의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210억 원의 개발 수익을 얻게 한 것을 포함해 모두 4개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정 실장은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항변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장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정 실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지칭했던 만큼 이 대표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