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채용을 인정했으나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6일 오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면서도 “인척관계는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이어 “(해당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는 전날 윤 대통령의 친족인 최 모 씨가 대통령 부속실 산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릉 최씨 대종회는 KBS에 “윤 대통령과 최 씨가 6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릉 최씨 족보에 따르면 최씨의 부친과 윤 대통령 모친이 6촌 사이로 돼있으며 최 씨와 윤 대통령은 8촌 관계다.

윤 대통령의 친족 채용이 국회의원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은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되고 8촌 이내의 친인척을 채용할 때에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