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채용을 인정했으나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6일 오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면서도 “인척관계는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는 전날 윤 대통령의 친족인 최 모 씨가 대통령 부속실 산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릉 최씨 대종회는 KBS에 “윤 대통령과 최 씨가 6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릉 최씨 족보에 따르면 최씨의 부친과 윤 대통령 모친이 6촌 사이로 돼있으며 최 씨와 윤 대통령은 8촌 관계다.
윤 대통령의 친족 채용이 국회의원 사례와 비교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은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되고 8촌 이내의 친인척을 채용할 때에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