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두산퓨얼셀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수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국내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두산퓨얼셀의 정책적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시행에 따라 두산퓨얼셀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산퓨얼셀, 국내 수소법 개정안 통과에 하반기부터 수주 확대 밝아

▲ 정형락 두산퓨얼셀 대표이사 사장.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법 개정안은 조만간 정식 공포된다.

법안의 세부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 하지만 수소법 개정안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부 조항 역시 하반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소법 개정안은 전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를 의무화하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발전사들이 본격적으로 연료전지를 발주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산퓨얼셀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도 추가 수주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중국 정부는 3월 2035년까지 진행되는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한 뒤 수소연료전지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두산퓨얼셀은 지난해 9월 중국으로 첫 수출에 성공한 뒤 올해 4월 추가 수주를 따냈다.

정 연구원은 “두산퓨얼셀은 기존 주력인 인산형 연료전지(PAFC) 외에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 신규사업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퓨얼셀은 올해 개별기준 매출 5924억 원, 영업이익 279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보다 매출은 55%, 영업이익은 28% 증가하는 것이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