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이 JC파트너스와 맺은 KDB생명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

KDB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은 20일 JC파트너스에게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의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JC파트너스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

▲ KDB생명 로고.


KDB산업은행은 “JC파트너스는 2021년 6월 금융당국에 KDB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래종결 기한인 1월31일 안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DB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4월13일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법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제통보 이유를 밝혔다.

앞서 KDB산업은행은 2020년 12월30일 JC파트너스와 KDB생명 지분 92.7%를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으나 심사가 장기화되자 한 달씩 주식매매계약 기한을 연장해 왔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