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채권단이 추가적 지원의 전제로 노조의 쟁의활동 중단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조선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채권단은 한진중공업 추가 지원에 앞서 노조의 쟁의활동 중단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채권단은 노조의 동의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정했다.

  한진중공업 채권단, 노조에 쟁의활동 중단 동의서 요구  
▲ 안진규 한진중공업 사장.
채권단은 2월에도 한진중공업 노조에 인원감축, 임금삭감 등에 협조한다는 동의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한진중공업 채권단 9곳은 3일 만장일치로 한진중공업 추가 지원방안과 영도조선소 운영방안 등을 결정했다.

채권단은 협력업체 미납대금 지급 등을 위해 1300억 원을 이미 지원했는데 12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담보 채권금리를 3%로, 무담보 채권금리를 1%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영도조선소는 내년 수주잔량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수선부문에 집중해 운영하기로 했다. 영도조선소의 특수선 수주물량은 2020년까지 남아있다.

채권단과 한진중공업은 5월 말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협약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기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은 노조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진중공업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중공업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영도조선소 핵심인력을 단계적으로 수빅조선소로 이전하는 방안도 수립했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로서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의할 때도 노조로부터 임금동결과 쟁의행동 중단 동의서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