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반박했다.
에듀윌은 허위 및 기만광고 혐의로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해 제한사항을 광고 속에서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의 여부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고 21일 밝혔다.
에듀윌은 제한사항 표시 크기와 관련한 법령 및 심사지침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많은 사업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듀윌은 소송제기 및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등의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에듀윌은 광고 내 제한사항 표기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점, 공정위가 유사사건에서 비슷한 규모의 처분을 내린 선례가 없는 점, 공정위 소명 요청에 즉각 조치하고 자체적으로 추가조치를 내린 점 등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에듀윌의 광고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사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게시한 광고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하고 광고행위 즉시 중단과 함께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대중교통 내부에 '합격자수 1위' 문구의 관련 근거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으며 지하철 광고 속 근거 문구가 전체 광고면적과 비교해 0.1~1.11% 크기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다고 봤다.
에듀윌은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한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뒤로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고 공정위에 보고했다"며 "그 뒤로 추가 지적이 없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