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바이오 주식 거래가 13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한국거래소 코넥소시장은 12일 공시를 통해 파마리서치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마리서치바이오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제외, 13일부터 거래 재개

▲ 파마리서치바이오 로고.


이에 따라 파마리서치바이오 거래정지는 13일 해제된다.

지난해 11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위반한 보툴리눔톡신기업을 대상으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날 파마리서치바이오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거래정지됐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지난해 12월3일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를 공시했다. 

코넥스시장은 영업정지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정 심사 해당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미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