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인수과정에서 SK그룹이 최 회장에게 LG실트론 지분 29.4%를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 지를 심의했다.
공정위는 SK가 LG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하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최 회장에게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이 주식 취득을 위해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후에 보고했고 이사회 승인과 같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도 상법규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앞으로 SK와 최 회장에게 동일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말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주식 취득행위 자체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8억 원씩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SK는 이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이후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SK 관계자는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