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부실판매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들의 제재가 확정됐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일정기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할 수 없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판매 중심이었던 영업점을 철수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관련 거짓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투자권유를 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두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을 조치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와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 신탁 신규계약 체결이 금지됐다. KB증권은 사모펀드 신규판매만 금지됐다.
금융위원회는 대신증권에 반포WM센터 영업점 폐쇄와 직원 면직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반포WM센터는 라임펀드 핵심판매처였다.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신한금융투자가 과태료 18억 원과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임직원 직무정지 3개월과 면직 상당 조치를 받게됐다. KB증권은 과태료 5억5천만 원이 부과된다.
KB증권은 총수익스와프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도 금융자문수수료를 챙기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으로 과태료 1억4400만 원도 부과됐다.
이 증권사들의 경영진 제재는 이번 의결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영진 제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10월27일 부실펀드 관련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