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융권으로 재취업했다. 일부는 카카오페이와 두나무 등 디지털금융업체로 자리를 옮겼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따라 재취업한 금융감독원 퇴직자는 임원 2명,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 총 26명이다.
9월 2급과 4급에서 각각 1명씩 재취업 승인받은 것을 포함하면 올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는 모두 28명이다.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4년 8개월 동안 진행된 심사를 통해 재취업한 퇴직자 84명의 3분의1(33.3%)에 해당한다.
올해 재취업자의 과반인 15명이 금융권을 선택했다.
이들을 고용한 곳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기업데이터, 코스닥협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가상화폐거래소나 온라인금융업체로 옮긴 사례도 눈에 띈다.
금융교육국 소속이었던 3급 수석조사역 한 명은 카카오페이로,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2급 부국장조사역 한 명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로 재취업했다.
이밖에 로펌으로 옮겨간 사례도 11명에 이르렀다. 1명은 방산업체에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금융감독원 직원은 퇴직 이후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옮기려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금융감독원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