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조 원 규모의 펀드 사기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인가·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취소와 임원해임 의결

▲ 금융감독원 로고.


신탁계약 인계명령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신탁계약을 가교 운용사에 넘기도록 지시하는 조처를 말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윤석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 등 일부 임직원에 관해 해임요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치면서 회사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다. 심의 결과는 조처 대상자별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 751억 원 등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임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통해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