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김부겸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해 이를 국회에 보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김부겸 임명동의안과 장관 5명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문재인 대통령.


이와 함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기한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국무총리후보자는 장관후보자와는 달리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까지 통과해야 임명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