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KCC 계열사 명단에서 일부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최근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며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을 요청하는 것이다.
정 회장은 KCC의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기업 9곳과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최근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 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며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을 요청하는 것이다.
정 회장은 KCC의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기업 9곳과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2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