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수원에 따르면 1월 중에 신한울원전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의 연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에 구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러한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원전 3·4호기 발전사업허가 연장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신한울원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의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허가 취소로 다른 신규 발전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는데 전기사업법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다음 단계인 공사계획 인가 등을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
게다가 신한울원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수원은 2년 동안 다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
정 사장은 한수원을 종합에너지회사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데 신한울원전 3·4호기의 사업이 취소된다면 추가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정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원자력과 수력, 양수,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아우르는 에너지종합기업이자 세계 유수의 기업과 경쟁에서 승리하는 기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 8.4GW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발전사업 허가연장 추진은 신한울원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취소에 따라 신규 양수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존에 진행 중인 발전사업의 재승인 허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없애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신한울원전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원전설비를 납품할 예정이던 두산중공업으로부터 5천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은 2015년 신한울원전 3·4호기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납품계약을 맺기 전에 사전작업을 한수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설비를 제작하다가 손해를 봤다.
또 신한울원전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를 연장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된다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문제처럼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둔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둘러싸고 경제성 조작 혐의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최근에는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신한울원전 3·4호기를 지난해 12월에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를 연장해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방침으로 세우고 있어 한수원이 신한울원전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를 연장받더라도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사장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한수원이 경북 울진군에서 추진했던 신형 경수로원자력발전소다.
한수원은 탈원전을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2017년 5월 신한울원전 3·4호기 설계업무를 중단했다. 같은 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사업이 제외되면서 공사 준비단계에서 지금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