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연금공단은 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1월부터 최대 3개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됐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 휴직 등 소득이 없는 때에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다.
부담완화조치의 적용대상은 2021년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다.
신청기한은 매월분의 다음달 15일까지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납부예외기간에 관해 추후 납부 신청도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부담안화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