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2021년 한 해 동안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BNK금융그룹 소속의 두 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면제를 내년에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2021년에도 계속

▲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2021년 한해 동안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 BNK금융그룹 >


BNK금융그룹은 금융비용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인고객에게 BNK금융그룹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1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모든 개인고객은 고객별 가입상품,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상관없이 2020년 말까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