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을 보이는 르노삼성자동차 SM3 8만여 대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된 19개 차종 16만여 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차,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6만3843대를 리콜(시정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르노삼성차가 판매한 SM3 8만1417대는 유효엔진토크 부족으로 저속주행 중 에어컨을 작동하거나 오르막 내리막 주행을 반복할 때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가 결정됐다.
2012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판매된 ‘SM3 Ph2’ 차량이 리콜 대상으로 12월4일부터 전국 르노삼성차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투싼(TL), 스팅어(CK) 2개 차종 5만1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이 결정됐다.
투싼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제작된 5만317대, 스팅어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 사이에 만들어진 1266대가 리콜대상이다.
한국GM이 판매한 올 뉴 말리부 1만5078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 트레일블레이저와 더 뉴 말리부 2개 차종 850대는 브레이크 작동 때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전기차 볼트EV 9476대는 고전압 배터리 완충 때 잠재적 화재 가능성이 확인돼 충전량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가 결정됐다. 국토부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면 추가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8개 차종 5245대와 GLA 220 119대는 각각 안전띠 문제와 엔진룸 퓨즈박스 문제 등으로 리콜이 결정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업체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시정조치 전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고쳤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주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소유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