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당헌 개정 당원 투표를 마쳤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전체 당원 투표를 1일 오후 6시 마감했다.
투표 결과는 이날 공개하지 않고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때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전체 당원 투표는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 소속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을 바꾸기 위해 진행됐다.
민주당은 당헌 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사례에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이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의 성추문과 관련된 만큼 내년 보선에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후보를 공천하는 게 공당의 책임정치라는 판단에 따라 당헌에 ‘단 전체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전체 당원 찬반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당헌 개정으로 결론이 나면 2일 당무위원회, 3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