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0-09-18 1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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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 4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366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4일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 라임자산운용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4월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국민들이 품는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골프비용, 술값 등으로 3700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고 라임자산운용 조사문건을 건넨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2월부터 1년 남짓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다.
김 전 행정관은 그동안 고등학교 동창인 김 전 회장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특정한 관계 속에서 뇌물을 받는 범행은 은밀하게 이뤄지고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밝혀지기 어렵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