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의 결렬을 회사에 알렸다.
11일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두고 10일 진행한 12차 교섭에서 회사가 내놓은 1차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교섭결렬을 통보했다.
회사는 1차 제시안에 해마다 진행하던 임금협상을 2년 주기로 진행하고 기본급을 호봉승급분으로 인상처리하며 성과급으로는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2021년 1월에 170만 원, 올해 실적을 토대로 2021년 8월에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다.
노조는 회사측 제시안을 놓고 ‘상식 이하'라며 회사가 변경된 안을 내놓을 때까지 교섭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갑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은 “2년짜리 제시안은 금속노조의 방침에 위배된다”며 “교섭 결렬의 책임은 회사쪽에 있으며 변화된 제시안이 나오기 전까지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4일부터 간부 출근투쟁, 간부 규탄대회 등 투쟁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1일과 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절반이 넘는 찬성표를 확보하고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쟁의권 확보에 속도를 냈으나 아직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 교섭위원 A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정절차를 미뤘기 때문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을 포함해 성과급(통상임금의 400%+600만 원)지급, 힘든 조립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T/C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방태욱 기자]
11일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두고 10일 진행한 12차 교섭에서 회사가 내놓은 1차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교섭결렬을 통보했다.

▲ 김성갑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
회사는 1차 제시안에 해마다 진행하던 임금협상을 2년 주기로 진행하고 기본급을 호봉승급분으로 인상처리하며 성과급으로는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2021년 1월에 170만 원, 올해 실적을 토대로 2021년 8월에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다.
노조는 회사측 제시안을 놓고 ‘상식 이하'라며 회사가 변경된 안을 내놓을 때까지 교섭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갑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은 “2년짜리 제시안은 금속노조의 방침에 위배된다”며 “교섭 결렬의 책임은 회사쪽에 있으며 변화된 제시안이 나오기 전까지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4일부터 간부 출근투쟁, 간부 규탄대회 등 투쟁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1일과 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절반이 넘는 찬성표를 확보하고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쟁의권 확보에 속도를 냈으나 아직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 교섭위원 A씨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정절차를 미뤘기 때문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을 포함해 성과급(통상임금의 400%+600만 원)지급, 힘든 조립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T/C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방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