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서 경영권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을 대상으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왼쪽), 조현범 한국테크노앤테크놀로지 사장. |
조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 회장이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 의사결정이 가능한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며 “객관적 판단을 통해 조 회장의 평소 신념이 지켜지고 가족이나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서울가정법원은 후견인 신청자의 진술, 조 회장의 건강상태 등과 관련한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조 회장 진술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지 결정한다. 조양래 회장은 1937년 태어나 올해 만 83세다.
조 이사장 측은 “그동안 조 회장이 지닌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며 “이런 결정이 회장님의 건강한 정신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졌는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6월 보유하고 있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 전량을 둘째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넘겼다.
조현범 사장은 이에 따라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최대주주에 올랐는데 조 이사장은 이 결정이 조 회장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조현범 사장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42.90%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지만 지분 분포를 봤을 때 확실하게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다.
조 회장의 첫째 아들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 부회장(19.32%)과 조 이사장(0.83%), 작은 누나인 조희원씨(10.82%) 지분이 31%에 이르고 여기에 국민연금(7.74%)이 힘을 합친다면 조현범 사장과 지분 차이는 4% 이내로 줄어든다.
조 이사장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와 관련해 조현식 부회장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족의 일원이자 그룹의 주요주주로 고민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