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제1터미널 면세점사업자 가운데 시티면세점이 연장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진행한 결과 시티면세점이 기존 계약대로 8월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티면세점은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연장운영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날 최종적으로 연장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전했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라면세점만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제1터미널 면세점 연장영업을 하게 됐다. 앞서 에스엠면세점은 8월까지만 영업한다는 의사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전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월부터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을 두고 기존 사업자인 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과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해왔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여건을 감안해 그동안 임대료를 최소보장금액 방식으로 받아왔던 기존 계약조건과 달리 매출과 연동한 영업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중도에 영업중단을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내놨다.
또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의견 회신기한을 6월29일에서 이달 6일로 연장했으며 시티면세점과는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수요가 95% 이상 감소했고 제1터미널 전체 매장 가운데 운영이 종료되는 면세사업권의 비중이 10.9%에 불과해 일부 사업자들의 연장영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8월 이후 여객수요가 회복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생하면 계약이 유지되는 다른 사업권의 면세사업자나 제1터미널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