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07-06 1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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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명의 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선적으로 보상해 준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앞으로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 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 비바리퍼블리카는 앞으로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기업에서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정책으로 명의 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관해 토스의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토스가 구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범위는 제3자의 명의 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전 피해로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절차를 거쳐 손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휴대폰 불법개통 등을 통해 명의 도용이 일어나면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명의 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사례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은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에 따른 피해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이번 고객 보호정책을 시행하며 접수되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머신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를 더욱 고도화해나감으로써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고려사항이 발견되면 정책을 보완해 나갈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는 “토스에서 금전거래가 대면서비스만큼 안전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사기 피해에 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도용 혹은 부정거래에서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해외와 다르게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충분히 발전했에도 적극적 고객 보호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며 "도용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광범위한 고객 피해에 관해 토스가 글로벌 수준의 고객 보호정책을 시작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