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테고사이언스에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는 3일 테고사이언스가 2019년 3분기에 화상 치료제 '칼로덤'과 '홀로덤'에 관하여 의약품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판매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13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칼로덤과 홀로덤은 화상 환자의 피부를 치료하는 거즈 형태의 생물 전문의약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