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이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 민중당 당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부장판사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명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르면 재판장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할 때 법원은 배당을 변경할 수 있다.
피고인 이군은 조주빈씨의 ‘박사방’ 운영진으로 출발해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에서 8천 명~1만 명이 가입한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 공유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8년 오 부장판사는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치구 최종범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오 부장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군의 재판을 오 부장판사가 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오 부장판사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청원 글들이 올라왔다.
지난 27일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오후 9시 41만 명 이상이 지지를 했다.
이모군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열리지 않았다. 경찰이 관련 혐의를 추가로 포착함에 따라 검찰이 26일 기일연기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