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 및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태평양’ 이모(16)군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이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 민중당 당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부장판사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명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르면 재판장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할 때 법원은 배당을 변경할 수 있다.
피고인 이군은 조주빈씨의 ‘박사방’ 운영진으로 출발해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에서 8천 명~1만 명이 가입한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 공유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8년 오 부장판사는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치구 최종범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오 부장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군의 재판을 오 부장판사가 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오 부장판사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청원 글들이 올라왔다.
지난 27일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오후 9시 41만 명 이상이 지지를 했다.
이모군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열리지 않았다. 경찰이 관련 혐의를 추가로 포착함에 따라 검찰이 26일 기일연기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