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 생산과 판매량을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이날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재정·경제상 위기, 물가 급등 및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 조절기능 마비로 수급 조정이 불가피하면 공급과 출고 등에 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도 하루 동안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했을 때 가격,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12시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 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