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연기된 라임 플루토-FI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플루토 FI D-1호 펀드)와 라임 테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테티스 2호 펀드)의 투자금 회수율을 10일 발표했다.
▲ 라임자산운용 로고.
삼일회계법인 실사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31일 기준으로 플루토 FI D-1호 펀드는 평가액 9373억 원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원금) 회수율은 50%~65%로 조사됐다.
테티스 2호 펀드는 평가액 2424억 원, 회수율 58%~77%로 집계됐다.
라임자산운용은 “회계법인의 실사는 기준가격 조정을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실재성과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구체적 상환계획을 3월 말 전에 작성해 판매회사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최종 실사결과는 14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임자산운용은 자금 회수와 펀드 정상화방안도 내놓았다.
라임자산운용은 회계법인 실사와 별도로 채권 추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케이앤오를 선임해 기초자산을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의 잠적 이후 공석이었던 운용총괄대표(CIO)와 준법감시인도 선임했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연기 펀드의 정상적 운용과 환매를 위해 △판매회사들과 환매 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협무협약 체결 △판매회사 공동대응단에 협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관 지원 및 판매회사 직원의 상주 수용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상환 계획 마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총수익스와프와 관련해 “모펀드뿐 아니라 개별 자펀드별로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개별 펀드별로 레버리지 비율이나 상황이 다르다”며 “총수익스와프 계약과 관련한 환매연기 펀드의 손실비율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어 판매사를 통해 따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모펀드 2개의 기준가격 조정에 따른 자펀드 조정은 17일 모펀드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시점부터 24일까지 자펀드별로 순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삼일회계법인이 21일 자펀드 실사 결과를 발표하면 27일까지 자펀드 기준가격을 조정한다.
펀드 기준가격은 펀드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가치를 뜻한다. 펀드를 추가 설정하거나 환매를 할 때도 기준으로 활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