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를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전 구청장은 이에 허위사실로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함에도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했다.
다만 정씨가 2018년 7월 사망해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정씨가 사망하자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적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