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직원을 해고한 처분에 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강원랜드에서 해고된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2∼2013년 강원랜드에서 대규모로 교육생 채용청탁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해당 채용자들은 해고됐다.
해고된 청탁 채용자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 이번에 나왔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강원랜드 해직자는 2012년 겨울 강원랜드 교육생 32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발돼 인턴과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2018년까지 근무했다.
강원랜드는 2015년 자체감사로 당시 교육생 가운데 295명이 채용청탁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했고 이번 판결 당사자인 강원랜드 해직자도 명단 안에 포함됐다.
이번 판결 당사자인 강원랜드 해직자는 당시 자신은 채용청탁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채용취소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탁 등으로 점수가 상향 조정돼 합격할 수 있었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채용 당사자가 청탁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불공정하게 선발된 것이 명백하다면 인사 규정상 직권 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사람은 근무하는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