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일을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미 받은 정비사업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의 배분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철거, 착공, 분양 등으로 이어진다.
국토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점을 기존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단계로 앞당겼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미 받아 이주와 철거를 하던 정비사업단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나게 됐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받은 정비사업단지에 적용하는 일은 소급적용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실제 분양까지 분양가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쪽이 통상적 사례라 소급적용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법률적 유권해석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일은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받았다”고 말했다.
부진정 소급은 과거에 시작됐지만 현재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칠 목적으로 진행하는 입법을 말한다.
김 장관은 “고분양가 책정으로 주변 아파트값이 오르고 이런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돼 고리를 끊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규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의 97% 이상이 무주택자라 (지적한 내용과) 취지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아파트 가격 1평(3.3㎡)당 1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머지않아 분양가 1억 원이 되는 시대가 나올 것 같아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