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9-08-13 1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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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3일 곽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 대법원 전경.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코레일네트웍스 광명역~사당역 구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윤모씨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후 곽 전 대표가 주당근로시간 59.5시간씩 일하게 했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격일제 노동자가 법정 주당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격일 14시간52분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데 윤씨가 격일 18시간53분을 일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검찰의 주장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대기시간에 근무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기시간 중에 휴식은 물론 차량주유와 세차, 청소 등이 이뤄진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윤씨가 운행을 대기하는 12~13회 가운데 4~11회 정도는 30분이 넘는 휴식시간이 보장됐다며 주52시간 초과근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회사가 윤씨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해 간섭하거나 감독한 정황이 없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휴게시간 동안 주유, 세차, 청소 등을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30분 초과 휴식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첫차 운행 전과 막차 운행 후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