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면제해준다.

경기도는 14일부터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에게 1천억 규모 보증료 면제 지원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소액보증의 보증료를 면제하고 제1금융권을 통한 낮은 이자의 융자를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 1곳당 1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의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 보증비율은 100%다.

특별보증 지원규모는 1천억 원으로 최대 1만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다.

이번 특별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다드림(多-dream)론'을 통해 시행된다. 특별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1개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2.7~2.8%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일반 보증과 비교해 최대 2%의 금융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